작성자 : 박지수 [내용] 단순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사용 방식에 관하여 문의사항 있습니다. 단순참여기업이 연구단과제를 위해 내어놓은 현금 및 현물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기관이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예산은 정부출연금과 단순참여기업이 준 기업부담금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정부출연금만 갖고 예산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예를들면, 연구기관 A, B, C가 참여하였고 각각의 연구비는 10억, 11억, 12억이고 단순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은 현금 2억, 현물10억이라고 했을때 기업부담금을 A,B,C가 협의에 따라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제안서 상에 연구비 현금(기업참여금) 현물(기업참여금) 총 연구비 A 10억 1억 3억 14억 B 11억 1억 3억 15억 C 12억 0억 4억 16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기업참여금(현물+현금)을 각 연구기관이 나눌때의 비율이나 사용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업부담금 부담은 세부과제 단위로 총 매칭액을 결정하고, 기관 성격별로 현금/현물 부담비율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부담한 연구비(기업부담금 포함)을 연구기관이 어떻게 나누냐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세부기관 안에서 기관간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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