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철도기술연구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주관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재, 2차년도 협약진행중이며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진행중 과제의 개발일정과 난이도가 높아서 타 중소기업 소속의 전문 개발인력을 파견지원받아, 참여연구원(참여율 100%)으로 장기 활용하면서 월단위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1) 파견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한지요? (월 정액 x 참여기간)
2) 파견인력의 과제참여율은 100%를 유지해야 하는지요?
3) ①파견문서, ②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외 추가 필요서류가 있는지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4.6)을 참고하고 있으며,
32페이지에 따르면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을 증빙기준으로 한다고 간단히 명시되어 있기에 진흥원의 해석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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