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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파견인력 인건비 관련
작성자 권** 등록일 2014-07-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2014년도 철도기술연구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주관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재, 2차년도 협약진행중이며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진행중 과제의 개발일정과 난이도가 높아서 타 중소기업 소속의 전문 개발인력을 파견지원받아, 참여연구원(참여율 100%)으로 장기 활용하면서 월단위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1) 파견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한지요? (월 정액 x 참여기간)
2) 파견인력의 과제참여율은 100%를 유지해야 하는지요?
3) ①파견문서, ②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외 추가 필요서류가 있는지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4.6)을 참고하고 있으며,
32페이지에 따르면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을 증빙기준으로 한다고 간단히 명시되어 있기에 진흥원의 해석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7-14
작성자 : 권영탁 [내용] 2014년도 철도기술연구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주관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재, 2차년도 협약진행중이며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진행중 과제의 개발일정과 난이도가 높아서 타 중소기업 소속의 전문 개발인력을 파견지원받아, 참여연구원(참여율 100%)으로 장기 활용하면서 월단위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1) 파견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한지요? (월 정액 x 참여기간) 2) 파견인력의 과제참여율은 100%를 유지해야 하는지요? 3) ①파견문서, ②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외 추가 필요서류가 있는지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4.6)을 참고하고 있으며, 32페이지에 따르면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을 증빙기준으로 한다고 간단히 명시되어 있기에 진흥원의 해석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파견인력 현금 계상 가능합니다.(원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 인건비는 원소속기관과 연구기관과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파견문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2.과제참여율은 100%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3.증빙서류는 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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