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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장비 소유권 문제
작성자 협** 등록일 2014-07-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연구단 과제 세부 협동기관으로 4차년도 협약중에 있습니다.

협약기간 중 공동연구기관이 타부처로부터 연구과제 불성실 판정을 받아 3년동안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동안(1~3차년) 공동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통해 구입한 연구장비(3천만원이하)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등이 공동연구기관의 소유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재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신규업체에게 양도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7-21
작성자 : 협동기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연구단 과제 세부 협동기관으로 4차년도 협약중에 있습니다. 협약기간 중 공동연구기관이 타부처로부터 연구과제 불성실 판정을 받아 3년동안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동안(1~3차년) 공동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통해 구입한 연구장비(3천만원이하)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등이 공동연구기관의 소유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재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신규업체에게 양도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다는 의미가 타 부처로부터만 받은 것인지, 국토부에게도 참여제한 통보를 받은 것인지, 또한 우리원 담당부서로 부터 어떤 조치를 받은 것인지 등 해당 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좀더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 우리원 담당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유선 상으로 문의를 다시한번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389-6357 성과활용실 권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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