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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원인건비과대계상후 출금
작성자 담** 등록일 2014-12-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과제기간중 참여연구원의 급여를 연구비통장에서 출금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현금 및 현물 참여율을 착오하여 과대계상하여 출금을 하였는데

과대출금한 금액을 다시 연구비통장으로 환입시켜야하는지요?

아니며 익월 급여분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2-15
작성자 : 담당자 [내용] 안녕하십니까? 과제기간중 참여연구원의 급여를 연구비통장에서 출금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현금 및 현물 참여율을 착오하여 과대계상하여 출금을 하였는데 과대출금한 금액을 다시 연구비통장으로 환입시켜야하는지요? 아니며 익월 급여분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답변] -연구비 시스템에 따라 상이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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