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장경호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인건비중 참여율 계상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급인건비는 35%로 연구원이 있고, 미지급인건비로 31%가 있습니다. 이경우 참여연구원에 대해 모두 30%이내 낮춰 연구수당을 계산하는것이 맞는건지요? [답변] -미지급 인건비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직접비 인건비 3. 두 번째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지급인건비의 참여율은 30%이내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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