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기업'은 출연만 하고 연구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협동연구기관'은 출연+연구수행(기업) 또는 연구수행(연구기관, 학계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따르면 기업이 출자도 하고 연구도 하므로 협동연구기관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2. 질문하신 연구팀의 구성은 연구단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유공모과제는 소형과제로서 평가원에서 인정하는 연구책임자는 1인뿐입니다.
즉, 자유공모과제의 연구팀을 어떤 형태로 구성하시던 자유입니다만, 저희 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만 체결하고 인정하는 과제의 수준도 자유공모과제는 1개 과제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1세부 2세부... 구분하셔도 무방하나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부분도 평가원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만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연구비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의 관리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계획서 제출 받을 수 있으나 저희 평가원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작성한 연구계획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