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연구수당의 지급+미지급인건비(30%)에 대하여 20% 이내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건비 지급실적 만큼 감액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최초 연구수당이 인건비의 20%인 100만원 이었다면
인건비 지급율이 90% 인경우 9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기준인데요..
최초 연구수당이 인건비의 19%로 잡아서
인건비 지급율이 90%인 경우
연구수당 지급액이 90만원으로 계산 되는지..
아니면 19%에 대한 금액이 95만인데....이 금액의 90%인 85.5만원으로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수당 인거비의 20%이며, 실집행 금액이 인건비의 90%면
당연히 90만원이하로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서요...
정산메뉴얼에도 20%에 대한 예시만 나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규정 해석의 잘못으로 수정 답변을 드립니다.
-연구수당 계상기준은 인건비(현금+현물+미지급인건비(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와 학생인건비의 20%범위로 계상가능합니다.
위 질의대로 처음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19%로 계상하였고, 인건비 지급율이 90%로 집행되었다면,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8.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연구수당4)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에 따라 계획한 연구수당에서 인건비의 감액% 만큼 비례하여 감액집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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