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참여자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던 연구과제가 7/21로 종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종료와 함께 계약이 종료되는 직원에 대한 연구수당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계약종료되는 직원의 퇴직전 임의 계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퇴직 후 연구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퇴사한 직원이여도 연구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 후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