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4조의3제1항 및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의 지정 ·고시일부터 3년으로 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은 영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지정을 받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보호기간연장심사를 거친 신기술의 경우 재연장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신기술센터(031-389-648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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