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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인건비 및 수용비및수수료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e** 등록일 2008-02-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사업구분 : 교통체계효율화사업


연구개발과제명 : 고령자 인체상해기준 연구 및 다물체용 인체상해 해석모델 기술개발


1. 외부인건비


    석사과정의 연구원이 2월에 졸업을 합니다. 아직 취업전이며 이경우 연구에 계속 참여(인건비지급)가(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수용비 및 수수료


   위 과제는 A기관에서 수행하다가 저희 대학에서 다시 협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 양도양수 계약서"를 법부법인을 통해 공증하였으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증에 따른 발생 비용을 연구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2-14







문의하신 외부인건비와 지출항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생신분 연구원의 졸업 이후라도 취업하지 않았다면 학교의 산학협력단 소속의 연구원으로 위촉계약을 맺은 경우 외부인건비 지급과 과제 계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양도양수계약서의 공증에 해당하는 비용은 직접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의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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