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구분 : 교통체계효율화사업
연구개발과제명 : 고령자 인체상해기준 연구 및 다물체용 인체상해 해석모델 기술개발
1. 외부인건비
석사과정의 연구원이 2월에 졸업을 합니다. 아직 취업전이며 이경우 연구에 계속 참여(인건비지급)가(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수용비 및 수수료
위 과제는 A기관에서 수행하다가 저희 대학에서 다시 협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 양도양수 계약서"를 법부법인을 통해 공증하였으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증에 따른 발생 비용을 연구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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