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지선 [내용] 다년도 과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1차년도 연구기간이 2013.06.20~2014.06.19 이고 2차년도 연구기간이 2014.06.20.~2015.06.19이라면 지로로 발행된 전화요금, 팩스요금, 인터넷 요금(2014.06.05.~2014.07.04 사용분같은..)등은 어떤 과제에서 집행할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상의 세목별 불인정 기준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연구기간 외 공공요금(전화료와 같이 당월 사용요금이 다음달에 청구되는 공공요금은 연구시작 이전 한달동안의 사용요금을 당해연도 연구비로 처리 불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1차년도 과제에서 집행하라는 뜻인가요? [답변] -14.6.19일까지 계산하셔서 1차년도 연구비로 집행하시고, 6.20~7.4까지는 2차년도 연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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