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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신기술 품셈 적용건
작성자 배** 등록일 2008-04-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저는 토목 설계회사에서 견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설계 과업중 일부 공종에 신기술 제222호 설계 적용


2. 발주처 담당은 건설신기술 품셈의 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슴 


3. 위 사항에서 설계회사 입장에서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4-18





 

건설신기술 품셈의 인정 여부는 해당 신기술을 적용하는 발주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나,


한국건설신기술협회(02-516-2490)에서 매년 건설신기술 품셈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동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라니다.


참고로 우리 평가원은 신기술지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신기술협회는 신기술의 현장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활용실적 관리, 품셈 작성 등)를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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