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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참여 제한 및 기타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08-05-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가지 사항으로 문의드립니다.


첫번째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2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구책임자는 "주관, 협동,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탁연구책임자도 연구책임자 자격 제한 항목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두번째로 저희 기관은 운영규정 4조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의거 9번 항목인 민법 또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협회 또는 학회 포함)입니다.


신규 사업을 비영리 목적으로 참여할 경우 저희 기관은 '산'과 '연' 중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5-19





작성자 : 박유경


안녕하세요.


2가지 사항으로 문의드립니다.


첫번째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2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구책임자는 "주관, 협동,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탁연구책임자도 연구책임자 자격 제한 항목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두번째로 저희 기관은 운영규정 4조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의거 9번 항목인 민법 또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협회 또는 학회 포함)입니다.


신규 사업을 비영리 목적으로 참여할 경우 저희 기관은 '산'과 '연' 중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동 사항은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19조에 의거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 핵심주관연구책임자 또는 2개 이상의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협동, 사업단 및 연구단 세부과제 책임자) 등을 말하며 위탁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질문사항속에 귀 기관의 성격을 알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궁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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