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4.29일 개정중 신청인 자격강화에 대한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08-05-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4.29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주요 개정내용중


1) 특허의 최초출원인만 신기술신청을 할 수 있는것과 관련하여 최초 출원이 아니면서 공동등록 권리자로


   신기술 1차평가 후 탈락한 경우 재 신청시 최초 출원인으로 수정하여 하는지 ?


2) 연장신청의 경우 지정시와 특허 내용이 동일하면 최초 출원인이 아니면서 공동등록 권리자도 가능여부


위 두가지 문의에 대한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5-23
1) 특허의 최초출원인만 신기술신청을 할 수 있는것과 관련하여 최초 출원이 아니면서 공동등록 권리자로 신기술 1차평가 후 탈락한 경우 재 신청시 최초 출원인으로 수정하여 하는지 ?
답변)
신청인은 기술개발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의 활용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2001.1.16, 2008.2.29>


또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제2호․제3호에 의하여, 신청인은 당해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와 동일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도 동일하여야 합니다.




2) 연장신청의 경우 지정시와 특허 내용이 동일하면 최초 출원인이 아니면서 공동등록 권리자도 가능여부
답변)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자는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3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2007.12.31, 2008.2.29>


신청인 자격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른 판단과 구비서류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기술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문의(031. 389-6481~7)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