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입니다.
1. 연구활동진흥비 항목으로 참여연구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합니다. 참여연구원 인센티브 지급이 협동연구기관에서도 가능한가요? "정산매뉴얼"에 보면, 연구책임자의 평가서류가 증빙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연구책임자라함은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하는 건가요?
- > 연구활동진흥비 중 인센티브는 연구책임자(주관/협동/위탁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함)의 발의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한해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2. 기관내 연구원들간의 회의시, 회의시간 내에 식사시간이 포함되어 회의관련식대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매뉴얼 내에 '연구활동진흥비에서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관내의 참여연구들간의 회의관련식대도 연구활동진흥비로 집행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구비해야 할 증빙서류가 무엇인가요?
- > 연구활동진흥비의 식대 : 과제관련 업무협의 및 특근시 발생되는 식대는 카드매출전표 및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급에 관한 결의서, 과제관련 협의/회의록, 특근대장 등)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협약정산팀(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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