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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 인증관련
작성자 조** 등록일 2008-05-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회사가 신기술 인증을 위해 관련법규를 검토하다가 두가지 문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신기술 인증을 위해 관련특허등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꼭 필요합니까?


            또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이전등을 통해 기존 출원자와 공동소유로 변경한 경우


            신기술의 개발자로 인정이 되는지요?


두번쨰, 현장적용실적이 필수적인지요?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현장 적용실적 보유건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 두가지 문의에 대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6-03

첫번째, 신기술 인증을 위해 관련특허등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꼭 필요합니까?
            또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이전등을 통해 기존 출원자와 공동소유로 변경한 경우
            신기술의 개발자로 인정이 되는지요?
 
☞  신기술지정제도와 특허제도와는 근거법령, 심사기준, 심사절차. 심사내용 등에서 각각 다른 제도로서 신기술지정 여부는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번째, 현장적용실적이 필수적인지요?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현장 적용실적 보유건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신기술지정 신청시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나타난 미비점, 문제점 등을 모두 보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기술 심사는 1차심사, 현장실사, 2차심사 순으로 진행되고, 현장실사는 심사위원들이 준공현장과 시공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 신청이나 심사를 위해서는 현장적용이 필수적이므로 최소한 1건 이상의 현장적용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신기술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문의(031-389-6481~7)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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