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은 신기술 신청을 할수 없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인은 기술개발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의 활용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2001.1.16, 2008.2.29>
또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제2호․제3호에 의하여, 신청인은 당해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와 동일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도 동일하여야 합니다.
2. 저희 회사(드림이엔지)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동으로 신기술을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답변)
발주청이 공동개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른 판단 등이 필요하므로 신기술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문의(031. 389-6481~7)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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