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산학협력단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과 박사후연구원은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산정하여 지출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학사후,석사후 연구원 또한 학생인건비로 산정하여 인건비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학생인건비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학사후, 석사후 연구원은 학생인건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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