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인규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연구원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협약당시 참여연구원에서 현재 다른 직원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주관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변경이 아닌 추가), 증빙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참여연구원 추가도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주관기관에 변경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시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증빙서류는 인건비 증빙에 따라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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