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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비와 강연료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홍** 등록일 2014-12-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참여 중인 연구원입니다.
자문비와 강연료에 관해 4가지 문의드립니다.

1. 자문비 증빙 서류들 중 '검토의견서'가 자문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같은 개념인 것인지, 그리고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 나온 자문비 지급기준(p151)을 보면 자문비와 강연료라는 항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B급 전문가에게 1일 자문 강연을 받는다면
자문비(250,000원 이하/일) + 강연료(500,000원 이하/일) = 최대 750,000이하/일로 보아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3. 그리고 자문비 증빙 서류로 강연료 증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동일한 전문가에게 자문 2회 이상 받을 시 자문비 2회 이상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급여(일괄)형식 지급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2-17
작성자 : 홍성욱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참여 중인 연구원입니다. 자문비와 강연료에 관해 4가지 문의드립니다. 1. 자문비 증빙 서류들 중 '검토의견서'가 자문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같은 개념인 것인지, 그리고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 나온 자문비 지급기준(p151)을 보면 자문비와 강연료라는 항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B급 전문가에게 1일 자문 강연을 받는다면 자문비(250,000원 이하/일) + 강연료(500,000원 이하/일) = 최대 750,000이하/일로 보아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3. 그리고 자문비 증빙 서류로 강연료 증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동일한 전문가에게 자문 2회 이상 받을 시 자문비 2회 이상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급여(일괄)형식 지급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검토의견서는 자문회의시 자문위원이 직접 작성하는 의견서입니다.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양식은 없으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기본적으로 전문가활용비는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계상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볼 때 B급으로 자문비는 1시간에 100,000원(1시간 초과당 100,000)이고, 1일 최대 250,000원입니다. 강연료는 1시간 이내 200,000원 1시간 초과당 100,000원, 1일 최대 500,000만원입니다. 3. -자문비 증빙은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강연료 증빙은 내부결재문서, 강의내용,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4.관련분야 전문가라면 자문(1회성 단시간 활용) 2회 이상 활용가능하며, 활용 시 마다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문비가 아니라 외부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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