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지숙
차년도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시작품제작기간이 경과하여 차년도내 시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여 당해연도 정산서류작성시 시작품제작비용으로 예상되어 있는 금액 일부를 미사용처리하고,
시작품이 실제 제작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 및 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당해연도 연구비 정산에서 시작품제작비에 대한 금액은 제외하고 정산을 하고,
시작품제작이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 및 지급영수증을 후첨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는 연구기간내에 꼭 발행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작하고자 하신 시작품이 당해과제에 실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불가합니다.
[참고자료]
연구기간 종료 이후 집행된 연구개발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 된 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합니다.
1. 과제의 경우 전년도 협약기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경비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3. 연구기간 종료 후의 지적재산권 등 출원/등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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