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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및 일용직 인건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산** 등록일 2014-08-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연구진행을 위해 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식재한 나무를 다시 뽑아서 실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포크레인같은 중장비를 사용해야하고 일용인부를 고용해야하는데,

1. 각각 어느부분에 계상을 해야 하는지.
2.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3. 혹시 중장비 사용료를 임차료로 보아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하는것인지.
4. 만약 세목으로 연구장비재료비 잔액은 남아있지만 임차료를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예산변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8-06
작성자 : 산학협력단 [내용]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연구진행을 위해 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식재한 나무를 다시 뽑아서 실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포크레인같은 중장비를 사용해야하고 일용인부를 고용해야하는데, 1. 각각 어느부분에 계상을 해야 하는지. 2.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3. 혹시 중장비 사용료를 임차료로 보아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하는것인지. 4. 만약 세목으로 연구장비재료비 잔액은 남아있지만 임차료를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예산변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중장비 임차와 일용인부는 어떤 부분의 일용인부인지 질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장비 임차는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하시고, 단순한 노무일용직이라면 연구장비․재료비의 소요인건비로 중장비의 운영인력이라면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은 증빙 기준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세목에서의 집행은 예산변경 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질의가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세 문의는 유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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