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금순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 연구비 집행시 궁금한 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참여연구원 변경
연구원 보강 및 참여율 조정, 졸업 등의 이유로 참여연구원의 변경(신규, 삭제, 변경)이 있을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목간 변경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직접비 내의 세목간 변경시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제한이 있는지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참여연구원 변경
연구수행 중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합니다.
※ 변경시 제출서류 : 참여연구원 변경서류(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2편 별지서식 제9호), 과제참여확인서)
단, 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라 인건비의 20% 이상 증액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세부비목간 변경
연구활동비 증액을 제외한 직접비내 세부비목간 연구비 변경은 연구책임자 발의 하에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집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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