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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협약체결 변경
작성자 이** 등록일 2008-08-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 연구비 집행시 궁금한 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참여연구원 변경


연구원 보강 및 참여율 조정, 졸업 등의 이유로 참여연구원의 변경(신규, 삭제, 변경)이 있을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목간 변경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직접비 내의 세목간 변경시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제한이 있는지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8-29





작성자 : 이금순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 연구비 집행시 궁금한 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참여연구원 변경


연구원 보강 및 참여율 조정, 졸업 등의 이유로 참여연구원의 변경(신규, 삭제, 변경)이 있을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목간 변경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직접비 내의 세목간 변경시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제한이 있는지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참여연구원 변경


 연구수행 중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합니다.


 ※ 변경시 제출서류 : 참여연구원 변경서류(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2편 별지서식 제9호), 과제참여확인서)


 단, 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라 인건비의 20% 이상 증액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세부비목간 변경


 연구활동비 증액을 제외한 직접비내 세부비목간 연구비 변경은 연구책임자 발의 하에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집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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