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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여비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국외 여비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에 따라 3~7%이내로 국외여비 계상이 제한되어져 있는데,
1.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하여 사용가능한지.....
2. 타 비목에서 50%이내에서 유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국외여비로의 유용도 가능한지......
3. 간접경비의 국외여비사용이 가능한지.....
불필요한 국외출장을 줄이자는 의도는 알겠는데 과제특성상 국외출장이 꼭 필요한 과제에서는 국외여비가 모자란경우가 있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외여비의 경우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제특성상(기획, 기술도입, 국제협력 등)에 따라 협약시 변경가능하오니 전문기관의 과제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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