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지숙
올해부터 변경된 방침에 의하면
연구원들에게
연구활동비에서 일부 비율만큼 성과급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애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꼭 지급해야하는건지. 지급하면 몇프로나 배정해야하는지..
그리고 이런 연구개발비 변경사항은 어디에가면 볼수있는지..가르쳐 주세요~
신규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 2008년 12월 31일 개정판에는
직접비-연구수당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에 인건비의 20%범위에서 계상토록 한다는 개정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원은「 국토해양부 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과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을 개정작업중에 있고 09년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는 상기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의 하신 규정은 홈페이지 「규정 및 서식」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상기 개정규정은 현재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문제는 최단기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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