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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건비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 삭감?
작성자 이** 등록일 2009-02-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지역혁신과제"에서 내부인건비 및 참여연구원 관련 질문입니다.


1) 내부인건비 총액분에 대해서 동액의 정부 출연 연구비를 삭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행되고 있다면 근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혁신과제"에도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주관, 공동 혹은 위탁과제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이 아닌 타 기관의 교수 혹은 연구원이 이들 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타 기관의 석박사과정은 참여연구원으로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2-20





작성자 : 이병식


"지역혁신과제"에서 내부인건비 및 참여연구원 관련 질문입니다.


1) 내부인건비 총액분에 대해서 동액의 정부 출연 연구비를 삭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행되고 있다면 근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혁신과제"에도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주관, 공동 혹은 위탁과제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이 아닌 타 기관의 교수 혹은 연구원이 이들 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타 기관의 석박사과정은 참여연구원으로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1)결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지급내부인건비는 말 그대로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지역기술혁신사업은 정부출연금에는 미지급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RFP 참조)


2)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1항 별표2에 의거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다른기관에 소속된자의 연구참여는 가능합니다. 단 교수인력의 경우 해당기관장의 사전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규직 교수인력의 경우 인건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외부연구원의 활용시에는 파견문서, 인력참여승인서, 과제참여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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