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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문가활용비(국외) 추가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임** 등록일 2014-08-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문가 활용비(국외)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 글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분이 1차년도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셨지만 2차년도에는 참여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현재"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혹시나 하여 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8-12
작성자 : 임정희 [내용] 안녕하세요. 전문가 활용비(국외)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 글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분이 1차년도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셨지만 2차년도에는 참여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현재"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혹시나 하여 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네, 답변과 같이 전문가가 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이시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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