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성연 [내용] 직접비내에서의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의 잔액을 전용하여 연구장비재료비중에 시약재료구입비(총2천만원 이하건으로 센서와 게이지 등등 여러건 구매)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직접비 내에서의 세목변경이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인가요? 아니라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사항인지 보고사항인지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약재료의 구매 목적이 무엇인지, 계획에 없는 시제품/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구매라면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연구기관장은 해당과제 연관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재료비는 해당 연차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비용만 계상․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는 유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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