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계약진행중인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첨단도시개발사업,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외 타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위해 연구원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인건비 지급시 기본급과 법정부담금을 집행해야하는데
월급여안에서 국토부과제에서는 기본급만,
타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법정부담금만을 집행해도 괜찮을까요?
2. 계획서에 명시된 해당연구원의 월급여는 법정부담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획된 인건비보다 지급되야할 인건비(기본급+법정부담금)금액이 초과되면 이부분에 대한 예산을 변경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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