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송철영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서 두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한가지에 대한 답변만 주셔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건설신기술 제 499호 등록업체인 후암산업(주) 입니다.
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특허)의 등록권자는 후암산업(주) 와 송철영(개인)으로 되어있으나,
신기술 지정신청시 후암산업(주)에 위임사항으로 하여 후암산업(주) 단독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철영(개인)은 신기술 신청시부터 현재까지 후암산업(주)에서 신기술 개발 및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시 개발자를 후암산업(주)와 송철영 공동으로 변경신청 가능한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신기술 지정 이후에는 산업재산권(특허 등)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기술개발자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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