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8년 9월에 협약을 체결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동 과제는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95호, 06.8.24 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과제입니다.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환율 인상으로 인해 연구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면,
연구활동진흥비 중 75% 이상을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또는 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1. 당초 계획한 연구활동진흥비 중, 75%에 해당하는 보상금 부분의 연구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여 집행이 가능할까요?
2. 전용이 가능하다면, 연구활동진흥비의 잔액 즉, 당초 25%의 연구비를 재차, 1 대 3으로 분할하여 보상금을 확보해야 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