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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규채용 인원수와 간접비 세목변경
작성자 권** 등록일 2014-08-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2014년도 철도기술연구과제 공동연구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4.06) 참고중이며,
향후 예산계획/변경시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리니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원수 제한이 있는지요?

[직접비의 인건비/현금 계상]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참여율 100%) 1명 또는 2명 이상

2) 연구지원인력의 자격과 참여율 제한이 있는지요?

[간접비의 인력지원비/현금 계상]
: 연구비 관리/사용/정산 인력(참여율 10%~100%) 내부인력 또는 신규채용

3) 간접비내 세목변경시 주관기관 통보만 하면 되는지요?

변경전 예: 성과활용 200
변경후 예: 연구지원 100 + 성과활용 100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8-29
작성자 : 권영탁 [내용] 2014년도 철도기술연구과제 공동연구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4.06) 참고중이며, 향후 예산계획/변경시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리니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원수 제한이 있는지요? [직접비의 인건비/현금 계상]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참여율 100%) 1명 또는 2명 이상 2) 연구지원인력의 자격과 참여율 제한이 있는지요? [간접비의 인력지원비/현금 계상] : 연구비 관리/사용/정산 인력(참여율 10%~100%) 내부인력 또는 신규채용 3) 간접비내 세목변경시 주관기관 통보만 하면 되는지요? 변경전 예: 성과활용 200 변경후 예: 연구지원 100 + 성과활용 100 감사합니다. [답변] 1.중소기업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 제한은 없습니다. 2.연구지원인력의 자격은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르시고, 참여율 제한은 없습니다. 3.간접비 내 세세목 변경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하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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