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전문가 활용 대상으로 선정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회성 자문회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문회의는 전문가와 계약을 맺고 지속적인 성과를 받는 전문가 활용비의 성격은 아니나, 이번 자문회의 이후에는 동일한 대상과 전문가 계약을 맺고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동일한 대상에게 연구초반에 1회성 자문비를 지급한 후,
연구 진행이 본격화된 이후에 별도로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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