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정미
소방방재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해사업단 최정미라고 합니다.
건설교통기술평가원원 수행과제는 아니지만, 사례를 여쭙고 싶어 이렇게 문의올립니다.
주관기관이 기업부설 연구소 인데.. 과제 수행중 회사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연구개발결과 및 보고서는 나왔는데, 연구비 정산 및 증빙을 전혀 할 수 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귀하의 평가원에서는 문제과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부도의 상태일지라도 담당장와 연구책임자는 연락이 되리라 판단이 되며, 그럴 경우에는 연구비 정산을 독려해야 할 것같습니다. 또한 연락 조차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되 내부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031-389-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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