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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비 직접비(인건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여** 등록일 2014-09-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공단 미래전략처에 근무하고 있는 여운석 과장입니다.

우리 공단 산하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있으며, 정부로부터 일부의 출연금을 지원 받고
있으나, 출연금만으로 전체의 인건비를 확보되지 않아(50% 수준) 별도의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분야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 2에 따르면,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

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와 같은 경우 인건비의 확보 기준을 출연금과 비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이면 인건비가 확보되고, 비정규직이면 인건비가 미확보된 것인지?
즉, 우리 공단 정규직의 인건비를 지급인건비로 보는지 아니면,
미지급인건비로 보는것이 맞는지요?

둘째, 지급인건비로 본다면, 30% 이내로 참여율을 계상하는지 100% 이내로 참여율을
계상하는지요?

* 참고로, 출연금을 받는 국토부 산하가 아닌 다른 연구소 사례를 보면,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우리 안전연구원에서는 상기의 사항을 미지급인건비로 판단하고
책정하고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9-05
작성자 : 여운석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공단 미래전략처에 근무하고 있는 여운석 과장입니다. 우리 공단 산하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있으며, 정부로부터 일부의 출연금을 지원 받고 있으나, 출연금만으로 전체의 인건비를 확보되지 않아(50% 수준) 별도의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분야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 2에 따르면,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 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와 같은 경우 인건비의 확보 기준을 출연금과 비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이면 인건비가 확보되고, 비정규직이면 인건비가 미확보된 것인지? 즉, 우리 공단 정규직의 인건비를 지급인건비로 보는지 아니면, 미지급인건비로 보는것이 맞는지요? 둘째, 지급인건비로 본다면, 30% 이내로 참여율을 계상하는지 100% 이내로 참여율을 계상하는지요? * 참고로, 출연금을 받는 국토부 산하가 아닌 다른 연구소 사례를 보면,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우리 안전연구원에서는 상기의 사항을 미지급인건비로 판단하고 책정하고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2 인건비 계상 중 “3.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에 따라 현금 계상이 불가능 하나 -관리지침 별표2 인건비 계상 중 “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금계상 가능 조항 중 라.는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단, 비영리 연구기관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관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 위3개의 항에 해당이 되며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현금계상 조항 중 가,나,라의 경우는 참여율 100% 이내로 계상하시고, 다의 경우는 참여율 100%이여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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