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진흥원 연구단과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연구단 주관기관으로써 2차년도에 진행중에 있어
연구단 운영을 위해 복합기(프린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연구계획서상에는 기입이 되있습니다.
하지만 정산매뉴얼에 보면, 과제수행과 직접적이지 않거나 무관한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범용화 된 기자재 계상 사용불가(프린터, 스캐너 등 OA기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하면, 구입자체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연구단 운영비의 연구장비재료비 구매가 가능한지 안된다면 간접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구매가 불가할시 간접비로 임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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