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작성자 연** 등록일 2014-09-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질문 있습니다.
연구수당관련입니다.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지급인건비(현금+현물)이고,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지급인건비가 협약당시금액보다
참여연구원 추가로 인하여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참여연구원 추가로 인한 미지급인건비 금액을 연구수당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참여연구원 변경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하였고, 주관연구기관에 다음사항을 보고하였었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9-17
작성자 : 연구비 담당 [내용] 질문 있습니다. 연구수당관련입니다.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지급인건비(현금+현물)이고,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지급인건비가 협약당시금액보다 참여연구원 추가로 인하여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참여연구원 추가로 인한 미지급인건비 금액을 연구수당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참여연구원 변경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하였고, 주관연구기관에 다음사항을 보고하였었습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집행 인건비가 증액 되어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