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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부담금 관련 질문
작성자 궁** 등록일 2010-08-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 협약을 앞두고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참여기업이 현금 없이 현물만 참여 가능한지 여부

2. 1차년도 협약시 6차년도까지 참여하기로 했던 참여기업이
4차년도 협약을 앞두고 당해년도 계약 체결 전에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9-07
작성자 : 궁금이 [내용] 안녕하세요. 과제 협약을 앞두고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참여기업이 현금 없이 현물만 참여 가능한지 여부 2. 1차년도 협약시 6차년도까지 참여하기로 했던 참여기업이 4차년도 협약을 앞두고 당해년도 계약 체결 전에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기업부담금의 15%이상, 중소기업인 경우 10%이상 현금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참여기업의 연구포기에 따른 협약변경을 전문기관에 신청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연차(단계) 종료 2개월전까지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협약변경신청 관련사항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9 「협약변경신청서」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당한 사유(폐업, 부도, 법정관리 등)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우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참여제한 3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연구비는 전액 환수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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