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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테스트베드 시운전 인력 비용 계상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0-09-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의 연구비 비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테스트베드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테스트베드 가동시 시운전 인력이 필요한데요
계약직일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하면 되지만
외부용역 업체를 통하여 계약할 경우 어느비목으로 계상하여야 되는지요?(외부인건비는 내부소속이 아니면 계상불가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시작품제작비, 재료 및 전산처리 관리비, 연구활동비
이 항목중 어느항목으로 집행해야 되는지요?
영리기관이고 4차년도부터 생성된 과제라 별도의 간접경비가 없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9-07
작성자 : 박주희 [내용] 안녕하세요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의 연구비 비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테스트베드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테스트베드 가동시 시운전 인력이 필요한데요 계약직일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하면 되지만 외부용역 업체를 통하여 계약할 경우 어느비목으로 계상하여야 되는지요?(외부인건비는 내부소속이 아니면 계상불가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시작품제작비, 재료 및 전산처리 관리비, 연구활동비 이 항목중 어느항목으로 집행해야 되는지요? 영리기관이고 4차년도부터 생성된 과제라 별도의 간접경비가 없습니다. [답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귀 기관과 외부인력파견 전문용역업체와의 협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외부인건비로 계상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상 원소속기관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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