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평가위원 교통비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0-12-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테스트베드 유치기관 선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현장평가 진행과 관련하여 교통비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4개 유치기관에 대하여 1박 2일 일정으로 평가를 다닐 예정입니다.
평가 유치기관이 경상도와 전라도 쪽이다보니 당일 이동도 어렵고
1일 2개 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다보고, 버스를 대여하여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버스 대여 시 편도 이용하고, 최종 목적지 기관에서 KTX 상행을 이용하여
올라올려고 합니다.

(워낙 평가 일정이 타이트해서 평가 종료 시간이 금요일 17:30 예정이라...
버스로 서울로 돌아오면 12: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버스 왕복 비용에 비해서 비용이 약간 오바되는데 이렇게 사용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서울 <-> A 지자체 까지

버스 왕복 비용 (A) = 100 만원
버스 편도 + KTX 비용 (B) =120 만원
- 버스 편도 비용 (B-1) = 80 만원
- kTX 비용 (B-2) = 40 만원

따라서 결국, 버스를 왕복하는 비용(A)보다 버스 편도+KTX 비용(B)이 약간 더 많이
드는데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하면 최종적으로

질의 1) 버스 대여 이용이 가능한지요???
질의 2) 버스 편도 이용 후, 상행에 대하여 KTX 등의 교통편을 이용하여도 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2-14
연구활동비에서 차량임차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귀하가 질의하신 테스트베드 선정평가시 평가위원 현장이동을 위한 차량임차비는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합니다. 아울러 차량임차 버스 편도 이용 후 KTX 편도이용도 집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