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교통 연구개발과제 현장감사” 제안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컨소시엄사의 행정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도 제출해야 합니까?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관련하여 몇 건을 제출해야 만점인지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몇 건 정도 제출해야 합니까?
3.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하여 실적증명원 대신 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계약서만으로 불충분하다면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으로도 가능합니까?
4. 공동수급협정서 및 입찰보증급 지급각서는 홈페이지상에서 양식을 찾아볼 수 없는데, 임의로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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