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형석
[답변]
협약기간 이외의 기간에 지출된 비용은 연구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저희 과제는 총 4차년도로 나뉘어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로서 2차년도가 종료되었는데 3차년도 협약일이 몇일 연기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3차년도 예산으로 잡혀있는 금액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어쩔수없이 연구비로 잡혀있는 항목을 회사 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3차년도 예산이 입금될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출항목을 계좌이체로 처리하였는데 연구비가 입금될 시 회사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해도될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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