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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관련
작성자 노** 등록일 2011-04-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많으십니다.

연구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해외출장국 변경 및 인원변경으로 인한 변경사유서 및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외여비금액변경으로 인한 연구비변경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2. 전문가활용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전문가활용비 지급을 활용횟수에 따라 지급하다가 나머지 책정된 잔액을 일괄 지급해도 되는지요?

3.전문가활용에 관한 구비서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활용에 관한 계약서 및 전문가활용보고서를 받으면 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4-15
ㅇ 1번 물음의 답변 :
국외출장 변경은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이 사전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관연구기관(연구단/사업단)의 승인받아 집행하시기 바라며 연구활동비내의 예산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ㅇ 2번 물음의 답변 :
전문가활용비는 활용시 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3번 물음의 답변 :
전문가활용비는 전문가의 인적사항과 자문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 내역서와 보고서 등 결과물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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