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연구개발비 입금 전에 기관 자금으로 선지급한 인건비는 연구비 계좌에서 기관 계좌로 이체(자계좌이체)하여 보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인정을 위해서는 4월 급여 지급 당시 법인 계좌에서 참여연구원에게 실제 출금된 이체영수증(송금증)을 반드시 증빙으로 제출하셔야 하므로, 증빙 없는 소급은 불가합니다.
2.타 과제에서 지급받은 연구수당은 인건비 집행 대상이 되는 급여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기존 명세서에 계산 근거(수당 제외한 금액 × 계상률)만 명확히 남겨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 혁신법 매뉴얼 195p]
<표 3-12>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① 참여연구자현황표
※ 집행 구분(현물, 현금, 미지급), 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포함
② 급여명세서(월별)
※ 참여연구자 개인 급여, 4대보험기관부담금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계좌이체증명 (펌뱅킹 사용기관인 경우, 내부시스템 이체완료 확인증으로 갈음 가능)
※ 수취인 예금주명, 수취인 예금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금액이 동일할 경우, 계좌이체증명 제출 생략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 사업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로 갈음 가능
④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이동 공문(내부 파견문서)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소속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급여명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 겸직: 근로기준법에 따라 참여연구자가 여러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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