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는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계좌이체'는 연구비 입금 전이나 카드 발급 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산 시 불인정되지 않도록 기관 자금 선집행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시고, 회사에서 연구원 계좌로 송금한 이체확인증과 출장 관련 증빙 일체를 반드시 함께 구비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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