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간 내에 사용하여야합니다.
다만, 사용기준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계약 등)와 목적사항에 대한 이행완료(출원·등록 등 완료)가 모두 이루어진 건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제 종료일인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원하는 특허비용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항목으로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실 수 없으며 불인정 대상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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