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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력지원비 계상 한도 및 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임** 등록일 2026-02-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간접비 항목 중 인력지원비(연구지원인력 인건비)의 계상 한도 및 집행 요건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존 재직중인 연구지원 인력을 인력지원비로 계상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인건비를 현금으로 100% 범위 내에서 계상 및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인건비의 일정 비율(예: 50%이내)로 제한하는 계상 한도 규정이 있는지

2. 인력지원비로 계상하기 위해 연구지원 관련 교육 이수 등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3. 연구개발계획서에 인력지원비 항목으로 사전에 편성되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한지

위 사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있다면 해당 조항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3-3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관 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의 간접비(인력지원비) 사용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강제 교육 이수나 연구계발계획서에 사전에 편입되어 있지 않더라고 인건비계상률 100% 한도내에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지원인력이 해당 과제를 위해 실제로 행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합니다. 즉, 업무분장이나 실제 수행한 업무 일지 등을 근거로 실제 지원인력으로 참여하신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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