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관 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의 간접비(인력지원비) 사용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강제 교육 이수나 연구계발계획서에 사전에 편입되어 있지 않더라고 인건비계상률 100% 한도내에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지원인력이 해당 과제를 위해 실제로 행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합니다. 즉, 업무분장이나 실제 수행한 업무 일지 등을 근거로 실제 지원인력으로 참여하신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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