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연구장비비에서 연구활동비로의 전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3,000만 원 이상의 장비 도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2. 현물로 계상된 장비는 이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별도의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현물 장비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구장비 도입 심의는 연구비 예산을 사용하여 신규로 구매하는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4.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심의요청서(별표 4)를 작성하여야 하며,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심의요청서(별표 5)와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액 장비들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은 공고문에 나와있는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