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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서류보완 연구장비비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26-02-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완요청을 받았는데,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비목이전이 가능한가요? 연구장비비 일부를 연구활동비로 비목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별 구축계획서'는 현물로 계상된 장비에 대해서도 작성해야하나요?
3. 현물로 계상된 장비비가 3,000만원이 넘어가면 심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연구시설ㆍ장비별 구축계획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제출하나요? 금액 기준이 공고안내서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만원짜리 장비에 대해서도 제출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2-26
안녕하세요.

1. 연구장비비에서 연구활동비로의 전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3,000만 원 이상의 장비 도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2. 현물로 계상된 장비는 이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별도의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현물 장비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구장비 도입 심의는 연구비 예산을 사용하여 신규로 구매하는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4.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심의요청서(별표 4)를 작성하여야 하며,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심의요청서(별표 5)와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액 장비들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은 공고문에 나와있는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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