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년 3단계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기업부담금의 현물부분을 연구원 인건비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차년도의 정부출연금에 따른 현물이 참여연구원 인건비보다 커 인건비만으로는 현물을 소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장비나 기술등 다른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혁신법 p165 QNA에 "연도별 현물 부담 부족액이 발생하여 차년도에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이라는 답변이 있는데
2026년(4차년도, 2단계)에서 현물 소진이 불가능할 경우 2027년(5차년도, 3단계)로 부담하지 못하는 현물을 변경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변경해야하는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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