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제에 타기관 교수님께서 연구원 자격으로 참여중에 계십니다.
내년에 연구년으로 해외에 체류하실 예정이라고 하여, 해당 기간 중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 수행 자체에 큰 영향이 없고,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아닌 외부연구원으로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혁신법 등에 기타로 필요한 절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흥원 기준상 사전에 고려하거나 별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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